경제이야기(미스터 마켓)

주식청약 공모주 상장일 가격 변동폭 변경, 최대 400% 상승 허용

봄빛햇살23 2023. 6. 23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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다음주부터 신규 상장 종목의 상장일 가격 변동 폭이 최대 400%까지 확대된다.

시초가가 공모가 2배를 기록하고서 상한가로 마감하는 ‘따상’을 넘어 공모가의 4배까지 폭등하는 ‘따따블’이 가능해짐에 따라 투자자들의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.

 

 

다음주 26일부터 신규 상장 종목의 공모가를 기준가격으로 정하고 가격제한폭을 60∼400%로 확대하는 내용의 유가증권/코스닥시장 업무규정 시행세칙이 시행된다.

 

 

 

 

지금까지는 주식 상장 신규 종목의 상장일 가격은 두 단계로 나눠 결정되었다.

우선 공모가격의 90∼200% 내에서 호가를 접수해 결정된 시초가를 신규 상장일 기준가격으로 설정한다. 개장 이후엔 기존 상장 종목과 마찬가지로 기준가격의 하한 –30%, 상한 +30% 범위에서 가격이 움직인다.

 

 

그러나 다음주부터는 개정된 거래소 규정이 적용되면 신규 상장 종목의 기준가는 별도의 절차 없이 공모가격 그대로 결정된다. 그 대신 가격제한폭이 공모가격의 60∼400%로 확대된다.

 

 

이제까지는 상장 첫날 신규 종목 주가는 공모가의 63∼260% 범위에서 오르내렸으나, 앞으로는 공모가의 60∼400%로 범위가 넓어지게 된 것이다.

 

 

 

신규 상장 종목 가격 상승 폭이 260%에서 400%로 확대되면서 투자자들의 기대감이 커지는 분위기다.

 

 

그러나 시장 전문가들 사이에서는 오히려 상승폭 상한선이 높아짐으로써 <균형가격>을 더 빠르게 찾을 수 있을 것이라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.

 

 

상한가나 하한가까지 도달하기 쉽지 않은 만큼 투자자들의 가격 상승에 대한 과도한 기대를 완화하는 효과가 있다는 이유에서다.

 

 

내 생각에도 그렇다. 상장 첫날 공모가에서 시작해 400% 상한가를 치는 경우는 거의 불가능하지 않을까?

오히려 100% ~ 200%를 달성하는 것도 어려울 것 같다. 아무래도 사람이 느끼는 가격에 대한 체감은 한계가 있을 것 같다. 이런 점이 신규 상장 종목의 제대로 된 균형가격을 찾아가는 기능을 한다는 것이다.

 

 

이제까지는 시초가가 공모가의 두배를 찍은 후 추격 매수하는 투자자들이 몰리면서 공모주에 대한 투자 과열 현상이 적지 않았다는 것이다. 황세운 자본시장연구원 연구위원은 “이른바 ‘따상’에 걸렸다면 그다음 날에도 상한가에 대한 기대를 갖게 만들지만, 가격 제한 폭을 확대하면 하루에 더 많은 정보가 가격에 충분히 반영될 수 있다”고 말했다.

 

 

다만, 변동폭이 커지면서 주가 변동성이 더 커질 수 있다는 우려도 있다. 하락폭 역시 확대됐다는 점에서 투자자들의 주의가 요구된다.

 

 

가격 변동폭 확대 후 시험대에 오르는 첫 번째 타자는 시큐센이다. 오는 29일 코스닥시장에 상장하는 핀테크업체 시큐센은 지난 20~21일 일반 투자자 대상 공모주 청약에서 1931.65대 1의 경쟁률을 기록하며 약 1조 4000억원의 증거금을 모았다. 이는 앞서 최고 경쟁률을 기록한 모니터랩의 청약 경쟁률 1785대 1을 뛰어넘은 올해 최고 기록이다.

 

 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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